● 장점
- 승인기간 짧으며 무비용, 상담 및 처리 가능
- 채무 분할 상환 중 연체이자 미발생 /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해지
● 단점
- 개인채권자 및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기관의 채무 불가
업무흐름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세부내용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최장 3년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미변제채무를 완전히 면책하여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자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 파산원인이 있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자
- 과다한 낭비와 도박, 소비로 연체자가 된 자 / 다른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신청법원
법원 |
관할구역 |
법원 |
관할구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지역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
수원지방법원 |
광명·광주·과천·군포·성남·수원·시흥·안성·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 화성시 / 광명·여주군·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
의정부지방법원 |
가평군·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시 양주군·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군 / 강원도 철원군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전지역(양산시 제외)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경기도 김포시·부천시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경산남도 양산시 |
춘천지방법원 |
강원도 전 지역(철원군 제외)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 지역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전 지역 |
전주지방법원 |
전라북도 전 지역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전 지역 |
제주지방법원 |
제주도 전 지역 |
(접수처 : 서울 - 파산과, 그 외 지역 - 민사신청과)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개인 및 개인사업자중 협약등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 정보가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분할상환(상황을 고려하여 8년 이내 기간에서)
- 이자율 조정
- 변제기 유예(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내 기간에서)
-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