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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가채권

국가채권이란?


국가가 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채권은
크게 공법상 채권(체납처분)과 사법상 채권(민법, 상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채권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의 강제적인 실현절차로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독촉절차를 걸쳐 행정상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아래의 법령 근거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법, 감사원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징금) 등 체납처분 규정이 별도로 있는 채권


사법상 채권
사법관계 중 재산관계에 의한 채권으로 조세채권과는 달리 이행을 지체한 경우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법원에 민사사건 소로써 이행 청구와 강제력을 실현하는
채권을 말하며, 우리 團에서 지급된 군인·군무원의 보수·수당 등의
부당이득금이나, 국가계약에의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채권에 대해 아래의 법령 근거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채권관리법, 민법, 상법 등 법령에 따라
   권리 목적이 민사소송에 의한 채권

■ 채권관리과
 

국가채권관리

공사계약2과
        채권관리과장 : 6340 국가채권결산 : 6341
국가채권관리 : 6343, 6345, 6346, 6351, 6352 연금채권관리 : 6345

급여압류ㆍ공탁 (법원압류금)

공사계약2과
              급여압류 ㆍ 접수 : 6347     법원공탁 : 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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