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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장병·군무원 우대 금융상품

회원퇴직급여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회원퇴직급여란?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     수령하거나 별도 신청시 연금처럼 수령가능한 제도

  •        * 저율과세(0~3.72%),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 300구좌, 30년 기준(원리금 약 12억원)

  •  

ㆍ가입자격 :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국방부 본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국방기술

                 품질원의 임직원, 병무청의 공무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우너,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단,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

 

ㆍ 금리 : 연복리 평균 4.90% ( 변동금리)

      * 저율과세(0~3.72%, '98.12.31.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 300구좌, 30년 기준(원리금 약 12억원)

      * 퇴직급여지급률은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연 2회 조정(대의원회 의결)  


ㆍ 시중금융상품 대비 세재혜택 비교  

구분 가입시점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군인공제회  1998. 12. 31. 이전 가입 회원  비과세
1998. 12. 31. 이전 가입 구좌를 1구좌 이상 유지 시 증좌구좌도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분리과세)  
1999. 1. 1. 이후 가입 회원 저율과세(0~3.72%)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 
 시중금융상품  - 15.4%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ㆍ가입구좌 : 최소 1구좌(5,000원) ~ 600구좌(3,000,000원)       

 

ㆍ신규(증좌) 가입방법  (※ 매월 20일전까지 신청하면 익월 10일 가입 처리)

    - 유선신청 : 1599-9090, 1544-9090 / 군전화 : 900-7227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분할급여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연금식 분할급여란?

  •     퇴직급여금을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는 비과세/저율과세 제도

  •  

  • ㆍ가입자격 : 전역(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1,000만원 이상인 회원

  •  

  • ㆍ신청기한  : 전역(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일 기준 2근무일 전까지

  •        * 전역(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분할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  

  • ㆍ금리  : 매년 지급식 5.00% (변동금리) / 매월 지급식 4.88% (변동금리)

    •        * 퇴직급여 수령 시 적용받은 저율과세 적용(저율과세 0% ~ 3.7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                                                                              ⇒ 300구좌, 30년 기준(원리금 약 12억원)

     

  • ㆍ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원단위 가입)

  •  

  • ㆍ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 ㆍ거치기간  : 3년, 5년, 10년 중 선택

    •        * 거치기간 : 원리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자만 연복리로 적립되는 기간

      •        * 거치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ㆍ지급방법 : 매월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지급,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식

    •        * 원금균등 : 원금은 매년 또는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자는 잔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매년 또는 매월 지급

      •        * 원리금균등 : 원금과 총이자를 합하여 총지급횟수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 지급


  •  ※ 가입기간, 거치기간, 지급방법 등 상품가입조건은 1인 최대 5회 변경 가능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병 회원저축이란?

  •     현역 및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兵)을 위한 고이율 자유적립형 저축제도

  •  

  • ㆍ가입자격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병(兵), 만 34세 이하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 병(兵)으로서, 현역 복무 간 가입자

  •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대체역 가입 불가, 상근예비역은 예비역 편입 후 최초가입 불가(재가입 가능))

  •  

  • ㆍ금리  : 연복리 5.0%(변동금리)

  •  

  • ㆍ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150만원 한도 내 자유적립(1천원 단위, 비과세종합저축 포함)

    •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납입 시 월한도 미적용

  •  

  • ㆍ가입기간 : 최장 10년(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까지)

  •  

  • ㆍ지급방법 : 만기 일시 지급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diposit@mmaa.or.kr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이란?

  •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증식하고,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

  •  

  • ㆍ가입자격 : 현재 퇴직급여 회원이거나 과거에 퇴직급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자

  •  

  • ㆍ금리  : 매년 지급식 5.00%(변동금리), 매월 지급식 4.88%(변동금리)

  •  

  • ㆍ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원단위, 비과세종합저축 포함)

  •  

  • ㆍ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 ㆍ거치기간  : 3년, 5년, 10년 중 선택

    •         * 거치기간 : 원리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자만 연복리로 적립되는 기간

      •         * 거치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ㆍ지급방법 : 매월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지급,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식

    •         * 원금균등 : 원금은 매년 또는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자는 잔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매년 또는 매월 지급

      •         * 원리금균등 : 원금과 총이자를 합하여 총지급횟수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 지급


    •  ※ 가입기간, 거치기간, 지급방법 등 상품가입조건은 1인 최대 5회 변경 가능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이란?

  •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제도

  •  

  • ㆍ가입자격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이거나, 회원으로 1회 이상 가입하였던 자

  •  

  • ㆍ금리(세전) :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  

  •     - 만기지급식 : 4.35%(6개월), 5.00%(1년), 5.20%(2년)

  •        - 매월지급식 : 4.27%(6개월), 4.88%(1년), 5.08%(2년)
  •        ※ 세율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ㆍ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

  •  

  • ㆍ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계속 재가입 가능)

  •  

  • ㆍ이자 지급방법 :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84) / 이메일 ( diposit@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이란?

  •     라이프 사이클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제도

  •  

  • ㆍ가입자격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이거나, 회원으로 1회 이상 가입하였던 자

  •  

  • ㆍ금리(세전) : 연복리 5.00%(변동금리)

  •        ※ 세율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ㆍ가입금액 : 월 5만원 이상 1,000만원 한도(1만원 단위로 가입)

  •     ※ 1인당 20건까지 가입 가능        

  •  

  • ㆍ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  

  • ㆍ지급방법 : 만기 일시 지급

  •                  (만기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가입 신청 가능)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83) / 이메일 ( deposit02@mmaa.or.kr )

        - 우편접수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3층 공제사업팀       

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기타서비스업무 봉급정액표
  • ㆍ단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이란?

  •     국방관련 단체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금리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단체회원 전용 제도

  •  

  • ㆍ가입자격 : 사관학교(육해공사)/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부사관학교/국방대학교의 각 재단법인, 

  •                 그 밖의 국방관련단체로서 대의원회 의결 단체

  •  

  • ㆍ금리  : 가입기간별 이자율(고정금리)

  •  가입기간 만기지급식  매월지급식 
     6개월 4.35%  4.26% 
     1년 5.00%  4.88% 
     2년 5.20%  5.08% 

     

  • ㆍ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500억원 한도(원단위) * 단체 당 최대 20계좌 가입 가능

  •  

  • ㆍ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  

  • ㆍ이자 지급방법 : 만기지급 또는 매월지급

  •  

  •   ㆍ가입방법
  •       - 인터넷신청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www.mmaa.or.kr ), 모바일

        - 서류접수 : FAX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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