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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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약
중앙계약 범위
1. 공사
- - 일반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 전문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 - 건설관련용역(CM, 설계, 감리, 조사) / 폐기물 처리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물자
- - 제조/구매/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중앙계약 제외 사업
- - 군 부식물 및 증식
- - 일반유류, 특수목적용 유류가 포함된 연료
- - 토지 및 부동산 매입
- - 방위사업청 집행사업(무기체계사업, M&A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 - 조달청 위탁 집행사업, 조달청 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 외주정비 용역 및 수리부속 구매
- -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
※ 중앙계약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대계약이 가능한 사업
- - 재해 및 사고의 복구를 위한 긴급공사와 제조 및 구매 계약
- - 계약의 목적, 성질, 여건, 기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계약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
- - 국가재정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정보화 사업 등 계약의 특수성, 전문성, 기타 제반여건 고려 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1. 시설공사 및 전문, 기타공사
2. 건설관련용역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3. 물자계약
중앙계약관과 각급부대 재무관 기능
1. 중앙계약관
- - 중앙계약대상 신규계약체결
- - 물가변동, 설계변동, 연차계약, 예산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필요로 하는 수정계약 체결
- - 신규, 수정계약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작성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지원
2. 각급부대 재무관
중앙계약업무와 관련된 각급부대의 업무분장
중앙계약업무와 관련된 각급부대의 업무분장
구분 |
업무내용 |
군사시설기획관 |
- - 기술제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사업)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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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
- -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예정가격(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
-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 지원
- - 적격심사(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입찰금액 및 신뢰도)
- - 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 선정
- - 계약체결(수정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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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
본부 |
- -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설본부가 사업주관부대인 경우에 한함)
-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공사수행능력, 고난이도 공사 수정물량, 시공계획, 신뢰도 위반 확인 및 누적관리)
- - 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 - 공사비 추정금액 25억원(충청·경상
·
전라시설단은 50억원) 이상 설계용역 계약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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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설단 |
- - 공사비 추정금액 25억원(충청
·
경상
·
전라시설단은 50억원) 미만 설계용역 사업주관
- - 설계용역 포함사업 관련 사업주관 및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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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평가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사업 계약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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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부대 재무관 |
- - 계약의뢰
- - 대금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 - 재정정보시스템 상 지출원인행위 요청 및 조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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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
1. 중앙계약
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
구분 |
공사 |
물자 |
시기 |
공사착공예정 40일전 |
계약체결 30일전 |
구비서류 |
- 건설공사 시 공사 입찰 참가자격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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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자계약 요청서 1부
- - 물자구매 내역서(품명, 규격, 수량, 단가) 2부
- - 계약 특수조건 1부
- - 사양서(도면, 사양설명서) 1부
- - 제조,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서 1부
- -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기술지원사의
- 기술지원 협약서(기술, 가격, 조건 등)
- - 기타 참고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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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계약
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수정계약
구분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시기 |
계약종료 1개월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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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
- - 수정계약동의서
- - 단가적용 동의서
- - 설계변경 승인서
- (기술검토결과 및 심의 의결서 첨부)
- - 설계변경내역서
- - 기타 필요서류
- - 설계변경사유서(적용요율 및 설계변경시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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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내용 변경내역서
- - 지수조정율 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 -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미적용대가 산출서
- - 계약금액 조정 산출서 및 내역서
- (적용 공정표 포함)
-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 -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 사유서
- (적용ㆍ미적용 대가 범위 포함)
- -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조서
- - 수정계약/단가적용 동의서
-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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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설계변경 수정계약시 아래의 경우는 부대계약으로 추진
- - 신규품목 없이 단순한 물량 증감만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 - 신규품목이 있으나 3천만원 이하로 증감(미변동 포함)되는 설계변경
3. 부정당업자 제재
- - 각급부대 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 제 50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해야함.
4. 하도급관리 및 대가의 지급
- - 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대상자로부터 하도급계약결과를 통보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하도급 관리업무를 수행
- - 각급부대 재무관은 대가지급 사유 발생 시 지출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
5. 하자관리
- -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는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
- - 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발생 사실을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은 지역시설단에 통보하여
-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 사용부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중 연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급부대
- 재무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