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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급여채권

급여채권압류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급여채권 압류에 대한 처리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란?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기타 사채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에 의거 채무자나 대보증인의
급여 지급액(총급여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공제)을 압류하여
미변제된 채무액을 변제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급여공제의 범위(2019년 4월 1일부 변경)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급여압류 가능 범위
       - 급여액 185만원 : 0원
       - 급여액 185만원 초과 ~ 370만원 : 급여 - 185만원
       - 급여액 37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 / 2
       - 급여액 600만원 초과 : 급여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 / 2}]
              ※ 급여액 = 급여지급총액 - 제세공과금(*1)
                  (*1) 제세공과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일반(소급)기여금 + 적십자회비 +
                  합산반납금 + 변상금 + 정산소득세 + 정산지방소득세
                  영내급식비

급여압류 보관금 관리 / 지급


급여압류금 관리
         - 급여압류금은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신한, 농협은행)
          별단예금계좌에 사건별, 채무자별로 예탁, 보관금으로 관리
급여압류금 지급
         - 법원의 추심(전부) 명령, 또는 해지통지서에 의거
           별단예금에서 인출하여 채권·채무자에게 지급
구분 지급일 지급요건
1차 11일 지급요건 충족 후 전월 26일부터 당월 10일까지 접수된 결정문 및 입금서류
2차 26일 지급요건 충족 후 당월 11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접수된 결정문 및 입금서류
         ※ 지급일이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함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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