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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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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9979287
일 자
2022.08.16 13:39:29
조회수
1552
글쓴이
이미선
제목 : '22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9.8.목) 안내

2022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 안내


관련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8조의3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7조제1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국방부 복지정책과-4533(’22.8.12.) 2022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일정(시달)

 

지급 대상 :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임기제 포함) 군무원은 연봉월액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이번 명절휴가비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봉월액 :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총합계) ÷ 12개월


지급액 : 월 봉급액의 60%

 

지급일 : 9월 8(목)

 

지급제외자 : 지급기준일(추석 당일, 9.10.) 현재 직위해제, 징계(견책감봉·근신은 지급), 휴직(공무상 질병은 지급)중에 있는 자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군)953-6411~3, 일반전화)02-3146-6411~3), 소속부대 재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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