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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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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52596
일 자
2020.08.19 15:01:19
조회수
1031
글쓴이
재정관리단
제목 : (수정공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 (접수마감 : '20.9.20.)

 대통령령 제30945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 2조에 의거,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수정 공고합니다.

 

    수정 내용 : (최초) '20.10.15. 까지

                        → (수정) '20.9.20. 까지 신청

                        (휴일인 경우 1일 연장)


          *  시행령 부칙 제 2조 : 이 영 시행 전에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최초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제 5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문의사항 연락처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서류안내"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 3호의 양식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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