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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국가채권

공시송달 이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수차례 납입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민법 제1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관보게재)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관보(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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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2026638
일 자
2025.01.10 14:02:48
조회수
197
글쓴이
김보경
제목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753호 2024.05.20.(월) / 국군재정관리단공고 제2024-27호(공시송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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