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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시송달 이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수차례 납입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민법 제1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관보게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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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25.01.10 14:01:20
- 조회수
- 201
- 글쓴이
-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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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738호 2024.04.25.(목) / 국군재정관리단공고 제2024-26호(공시송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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