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급여 채권압류에 대한 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급여채권 압류란?
장병 및 군무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기타 사채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에 의거 채무자나 대보증인의 급여 지급액(총급여액 중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2공제)을 압류하여 미변제된 채무액을 변제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
채권압류의 종류
- -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 - 추심명령
채권자가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권리를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
- 가압류
법원의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법원이 임시적인 압류를 인정하는 것. 이는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받고 강제 집행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소위 보전처분의 하나
채권압류 안내 : 일반전화)02-3146-6347~6349, 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