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용도 | 발급방법 및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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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확인서 |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및 금융기관 대출 자료 등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코너에서 개인발급 바로가기 감사실 급여민원관리담당 02-3146-6014 |
원천징수영수증 |
연중전역자가 재취업 후 새로운 근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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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용 증명 (19년 6월 미만 대상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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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 |
복무기간합산 등을 위한 퇴직금 지급 내역 확인 (19년 6월 미만 대상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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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납부내역 확인 | ||
급여명세서 |
-인트라넷 접속 가능자 : (개인)급여조회 로그인 후 명세서 개별 출력. - 인트라넷 접속 불가능자 : ☞ 국민신문고(국방민원)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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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등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서 발급 가능. (당월내역은 익월 10일 이후 발급 가능) |
종류 | 용도 | 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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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권자확인서 (국/영) |
군인연금 수급자임을 확인 (당해연도 연금월액, 전역일자, 연금 복무기간 등 표기)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발급을 위한 은행제출용 등 |
감사실 연금민원 관리담당 02-3146-6015 |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국/영) |
지금 기간별 군인연금 지급내역 확인 (연금 최초지급일과 월별 지급 내역, 공제 내역 등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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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신고 등) ※ 비과세 대상자 는 해당 증명서 발급대상 아님 ① 순직/ 일반 유족연금, 상이연금 ② 2002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의해 과세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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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통지서 |
퇴직금 상세 내역 확인 (19년 6월 이상 대상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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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용 증명 (19년 6월 이상 대상자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