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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의 군 지휘체계상 지위
군령에 관한 국방부 장관 보좌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전단은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임무는 국방부 장관의 모든 군령권한의 행사를 보좌한다는 의미임.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권, 합동부대 지휘·감독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함.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합동참모본부의 長
국군조직법 제12조 및 대통령령(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라 합참의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장으로서 권한이 있음.
NSC 및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자문
합참의장은 국군조직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 기관으로 장관의 최고 군사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국군조직법 제9조), NSC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출석 및 발언을 통하여 군사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
합참의장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각종 권한을 수행함. (통합방위법 제8조)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
합참의장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의 기능수행이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는 경우 계엄사령관 임무수행
기타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방위사업법 제15조), 군사보호구역 등 지정, 변경, 해제 건의권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