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 처리절차

  • 1 공로금 지급신청
    • 공로자 및 유족
      (배우자,직계존비속)
  • 2 신청서 접수
    • 6ㆍ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3 신청자료
    확인 / 조사
    •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활동
  • 4 위원회 공로금
    심의 / 지급 결정
    • 지급신청 접수 후
      1년 이내
  • 7 공로금 지급
    • 지급청구 후
      30일 이내
  • 6 결정서,
    동의 및 지급 청구
    • 지급결정서 수령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5 결정서 송달
    (지급 또는 기각)
    • 위원회 지급결정 후
      1개월 이내
※ 지급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공로금 지급신청 절차 안내

  • 1. 공로금 지급 신청 후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공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통보)까지는
        최대 1년의 소요기간 이 소요됩니다.
        * 접수시 접수 완료 여부 문자 통보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록)
  • 2. 사실관계 조사 간 필요시 공로자, 유족에게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락이 없더라도 접수 통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상없이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3. 공로금 지급 심의 이후 결과(지급 or 기각)는 1개월 이내 에 송달됩니다.
        * 심의 이후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송달
  • 4. 공로금 지급 결과에 따라 공로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지급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재심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5. 공로금 지급 청구 이후 30일 이내 에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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