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설치목적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공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업무범위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 소개

위원자격

  •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 - 6ㆍ25 전후 비정규군 연구 및 근무경력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위촉 현황

구분 법조계 공무원 연구 경력자
인원 9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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