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접수기간
2025년 4월 1일 (화) ~ 2026년 3월 31일 (화)
신청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가.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 나.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