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접수기간

2025년 4월 1일 (화) ~ 2026년 3월 31일 (화)

신청방법

  • 서류구비 후 개별 우편 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불가
  • ①우편접수: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 ②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신청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가.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 나.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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