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소개

위원자격

  •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 - 6ㆍ25 전후 비정규군 연구 및 근무경력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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