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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의무기록발급

발급절차

민원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의무기록실(원무과)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실(원무과)

사본발급 수수료 납부

원무과(수납)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실(원무과)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 신분구분, 본인부담액
신분 본인부담액
현역 군인
(환자 본인)
10매 까지는 무료, 추가
1매당 100원 본인 부담
현역 이외 모든 신분
(예비역/군인가족
/보험회사등)
1매당 100원 본인 부담

※ 의무기록 사본 발급료는 10년 이상 제대군인 등 신분별 할인가격 미적용함.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2010년 1월 31일부 개정된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 신분구분, 본인부담액
구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제3자
(보험회사등)
신청서
민원인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서
환자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
비고 [친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양식

※ 문의전화 : 수도병원 대표전화 1688-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