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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채무변제제도 안내

업무 개요


  급여채권 압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고통받는 국군 간부들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을 제공,
  채무자 희생을 위한 업무.

관련법규 / 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회복지원 협약(홈페이지 : www.ccrs.or.kr)

대 상


개인회생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월18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정되며,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및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가능하며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장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보다 강제적이며, 모든 채무(사채포함) 가능
        - 3년간 상환금액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명령으로 채무 탕감
      ● 단점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 부담(150만 ~ 250만원)
        - 신청 후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소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금융기관에서 전체 채무가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85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8년 동안 신용회복위원에 분할 상환
      ● 장점
        - 승인기간 짧으며 무비용, 상담 및 처리 가능
        - 채무 분할 상환 중 연체이자 미발생 /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해지
      ● 단점
        - 개인채권자 및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기관의 채무 불가

업무흐름도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신용회복지원

세부내용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최장 3년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미변제채무를 완전히 면책하여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자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 파산원인이 있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자
        - 과다한 낭비와 도박, 소비로 연체자가 된 자 / 다른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신청법원
법원 관할구역 법원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전지역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수원지방법원 광명·광주·과천·군포·성남·수원·시흥·안성·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 화성시 / 광명·여주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시 양주군·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군 / 강원도 철원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전지역(양산시 제외)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경기도 김포시·부천시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경산남도 양산시
춘천지방법원 강원도 전 지역(철원군 제외)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 지역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전 지역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 지역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전 지역 제주지방법원 제주도 전 지역
(접수처 : 서울 - 파산과, 그 외 지역 - 민사신청과)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개인 및 개인사업자중 협약등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 정보가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분할상환(상황을 고려하여 8년 이내 기간에서)
        - 이자율 조정
        - 변제기 유예(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내 기간에서)
        -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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