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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중앙계약

중앙계약 범위

1. 공사
  • - 일반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 전문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 - 건설관련용역(CM, 설계, 감리, 조사) / 폐기물 처리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물자
  • - 제조/구매/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중앙계약 제외 사업

  • - 군 부식물 및 증식
  • - 일반유류, 특수목적용 유류가 포함된 연료
  • - 토지 및 부동산 매입
  • - 방위사업청 집행사업(무기체계사업, M&A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 - 조달청 위탁 집행사업, 조달청 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 외주정비 용역 및 수리부속 구매
  • -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

         ※ 중앙계약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대계약이 가능한 사업

  • - 재해 및 사고의 복구를 위한 긴급공사와 제조 및 구매 계약
  • - 계약의 목적, 성질, 여건, 기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계약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
  • - 국가재정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정보화 사업 등 계약의 특수성, 전문성, 기타 제반여건 고려 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1. 시설공사 및 전문, 기타공사
    시설공사 및 전문, 기타공사

2. 건설관련용역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3. 물자계약
    물자계약

중앙계약관과 각급부대 재무관 기능

1. 중앙계약관
  • - 중앙계약대상 신규계약체결
  • - 물가변동, 설계변동, 연차계약, 예산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필요로 하는 수정계약 체결
  • - 신규, 수정계약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작성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지원

2. 각급부대 재무관
  • - 중앙계약을 위한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 요청
  • - 부대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 - 계약사업에 대한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 - 중앙계약 사업 중 대표자ㆍ상호ㆍ주소변경ㆍ사고이월 등 계약금액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정계약 체결

      단, 계약결과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앙계약관에게 통보



중앙계약업무와 관련된 각급부대의 업무분장

중앙계약업무와 관련된 각급부대의 업무분장
구분 업무내용
군사시설기획관
  • - 기술제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사업) 등 평가
국군재정관리단
  • -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예정가격(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 
  •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 지원
  • - 적격심사(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입찰금액 및 신뢰도)
  • - 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 선정
  • - 계약체결(수정계약 포함)
국방시설본부 본부
  • -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설본부가 사업주관부대인 경우에 한함)
  •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공사수행능력, 고난이도 공사 수정물량, 시공계획, 신뢰도 위반 확인 및 누적관리)
  • - 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 - 공사비 추정금액 25억원(충청·경상 · 전라시설단은 50억원) 이상 설계용역 계약의뢰
지역시설단
  • - 공사비 추정금액 25억원(충청 · 경상 · 전라시설단은 50억원) 미만 설계용역 사업주관
  • - 설계용역 포함사업 관련 사업주관 및 시공관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평가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시설사업 계약의뢰
각급부대 재무관
  • - 계약의뢰
  • - 대금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 - 재정정보시스템 상 지출원인행위 요청 및 조달연계


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

1. 중앙계약
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
구분 공사 물자
시기 공사착공예정 40일전 계약체결 30일전
구비서류
  • - 공사계약 요청서 1부
  •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기간 산정근거)
  • - 계약 특수조건 1부
  • - 현장설명자료 1부
  • - CD1장
  •   (XML파일, EMS파일(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종심제 시),
  •   엑셀파일)
  • - 과업지시서 1부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 예산재배정서 사본 1부 및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서 1부)

- 건설공사 시 공사 입찰 참가자격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 - 기타 참고서류 1부
  • - 물자계약 요청서 1부
  • - 물자구매 내역서(품명, 규격, 수량, 단가) 2부
  • - 계약 특수조건 1부
  • - 사양서(도면, 사양설명서) 1부
  • - 제조,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서 1부
  • -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기술지원사의
  •    기술지원 협약서(기술, 가격, 조건 등)
  • - 기타 참고서류 1부

2. 수정계약
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수정계약
구분 설계변경 물가변동
시기 계약종료 1개월전
구비서류
  • -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
  • - 수정계약동의서
  • - 단가적용 동의서
  • - 설계변경 승인서
  •    (기술검토결과 및 심의 의결서 첨부)
  • - 설계변경내역서
  • - 기타 필요서류
  • - 설계변경사유서(적용요율 및 설계변경시점 명시)
- 공사(계약)내용 변경내역서
  • - 지수조정율 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 -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미적용대가 산출서
  • - 계약금액 조정 산출서 및 내역서
  •    (적용 공정표 포함)
  •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 -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 사유서
  •    (적용ㆍ미적용 대가 범위 포함)
  • -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조서
  • - 수정계약/단가적용 동의서
  • - 기타 필요서류

※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설계변경 수정계약시 아래의 경우는 부대계약으로 추진

  • - 신규품목 없이 단순한 물량 증감만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 - 신규품목이 있으나 3천만원 이하로 증감(미변동 포함)되는 설계변경

3. 부정당업자 제재
  • - 각급부대 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    제 50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해야함.

4. 하도급관리 및 대가의 지급
  • - 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대상자로부터 하도급계약결과를 통보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하도급 관리업무를 수행
  • - 각급부대 재무관은 대가지급 사유 발생 시 지출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

5. 하자관리
  • -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는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
  • - 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발생 사실을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은 지역시설단에 통보하여
  •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 사용부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중 연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급부대
  •    재무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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