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글번호
- O_50097
- 일 자
- 2013.07.22 00:00:00
- 조회수
- 7498
- 글쓴이
- 의무사관리
- 제목 : 예비군 진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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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진료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 제50조(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의거 소집된 동원 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 중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으로 발병한 자
2. 「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동원)에 의해 동원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전·공상으로 상이를 입은자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1632호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