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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복지시설

면회안내

면회안내 사진-2
  • 면회시간 : 09:00 ~ 17:30 (부득이 일과 후 면회시 당직사령 승인하 19:30까지 허용)
  • 장소 : 정문 위병소 면회실 / 3층 병동 휴게실
  • 절차 : 병실간호장교가 대상자 확인후 면회 시행
  • 면회는 정문 위병소(민원실)에서 병실로 유선상 면회자의 신분을 확인 후 가능합니다.
  • 면회시간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 군의관 및 간호장교의 판단하에 면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주류, 담배 및 환자의 치료에 해가 되는 음식이나 상용정보통신 장비(핸드폰, MP3) 등의 반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 중이라도 투약시간이 되면 보호자는 면회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약시간이 끝나면 면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