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대상
개 요
하사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제도
대상
- 하사 이상 현역 간부
-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환자
-
군병원에 내원하여 진찰ㆍ진료를 받은 후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승인을 받은 자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수도병원), 응급성 고려)
기간/범위
요양기간
요양 가능기간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
- 진단·간호·이송
-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수용
권리 소멸 시효
공무상요양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민간병원 요양 후 3년 이내 군병원에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지급 절차
-
군병원 입원 및
담당군의관 상담신청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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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심의회 심의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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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
진료비 납부
구비서류준비신청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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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 확인
요양비 청구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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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검토
국방부 제출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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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여부 심의국방부
군인연금급여
심의 위원회 -
공무상요양비 승인
결정서 작성 및
신청인에게 발송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사령부로
공무상요양비
지급 신청신청인(환자)
-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국군의무사형부
건강보험공단
최종 위탁진료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자/보호자가 수납한 진료비 중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등이 삭감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구비서류
군병원 신청 서류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1부
- 건강진단카드 사본 또는 체격검사보고서 1부
- 상병 / 폐질 / 사망 경위조사서 1부
- 민간병원 진단서(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1부
- 상병경위서 1부(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민간병원 진료 승인 의결서
-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인사명령, 작전일지 등) 사본 1부
- 구상권 행사 관련 각서 1부(가해자가 있을 경우)
-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등 승인신청서 1부(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