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flow

진료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간부

개요/대상

개 요

하사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제도

대상

  • 하사 이상 현역 간부
  •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환자
  • 군병원에 내원하여 진찰ㆍ진료를 받은 후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승인을 받은 자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수도병원), 응급성 고려)

기간/범위

요양기간

요양 가능기간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

  • 진단·간호·이송
  •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수용

권리 소멸 시효

공무상요양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민간병원 요양 후 3년 이내 군병원에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지급 절차

  • 군병원 입원 및
    담당군의관 상담

    신청인(환자)

  • 민간병원
    진료심의회 심의

    군병원

  • 민간병원 진료
    진료비 납부
    구비서류준비

    신청인(환자)

  • 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 확인
    요양비 청구

    군병원

  • 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검토
    국방부 제출

    국군의무사령부

  •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여부 심의

    국방부
    군인연금급여
    심의 위원회

  • 공무상요양비 승인
    결정서 작성 및
    신청인에게 발송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사령부로
    공무상요양비
    지급 신청

    신청인(환자)

  •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

    국군의무사형부
    건강보험공단

최종 위탁진료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자/보호자가 수납한 진료비 중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등이 삭감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구비서류

군병원 신청 서류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1부
  • 건강진단카드 사본 또는 체격검사보고서 1부
  • 상병 / 폐질 / 사망 경위조사서 1부
  • 민간병원 진단서(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1부
  • 상병경위서 1부(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민간병원 진료 승인 의결서
  •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인사명령, 작전일지 등) 사본 1부
  • 구상권 행사 관련 각서 1부(가해자가 있을 경우)
  •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등 승인신청서 1부(해당시)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 서류(국군의무사령부 제출)

  • 공무상요양 지급청구서 1부 → [양식 다운받기] (공무상요양 지급청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청구코드 기재)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간호비, 상급병실 사용 차액 등 특수요양비는 별도의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를 거쳐 지급되므로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승인 신청서 → [양식 다운받기] (상급병실 사용,간호비 승인 신청서)
  • 입ㆍ퇴원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