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군사법정은 군사기지 내의 위치 등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 출입절차가 필요하므로,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지역군사법원 담당자에게 출입절차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군사법원에서 보내 드린 출석 요구서를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 법정에 출석하셔야 되며, 군사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환장 하단에 기재된 재판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판 기일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오시면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오늘의 공판일정"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및 방청인 등은 다음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휴대용 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떠들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