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 처리 절차

  • 1 보상금등
    지급신청
  • 2 보상 신청서
    접수
  • 3 신청서류
    확인 및 조사
  • 4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분과
    위원회 결정
  • 5 보상금등
    산정분과의원회
    결정
  • 9 지급
  • 30일
    이내
  • 8 보상금등
    지급신청
    (동의서 첨부)
  • 3년이내
    (소멸시효)
  • 7 결정서 정본
    송달
    (지급 또는 기각)
  • 30일
    이내
  • 6 보상심의위원회
    결정
  •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접수부터 보상심의위원회 결정 (①→②→③→④→⑤) 까지 5개월 이내이나 최대 1년의 이상의 소요기간 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 (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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