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 |
특수임무수행자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군이 창설하여 운용한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써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 |
2. 보상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는 우편(등기)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
3. 미신청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상속의 일반법리에 따라 유족 각자에게 귀속하는 개별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상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현행 법률상 제한됩니다. | |
4. 보상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 또는 보상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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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 사항은 국가보훈부 (☎1577-0606)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질문사항은 민원실(02-3476-8010 / 02-748-7143) 또는 이메일(smc_info@mnd.go.kr) 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