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1.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수임무수행자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군이 창설하여 운용한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써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2. 보상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는 우편(등기)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3. 미신청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상속의 일반법리에 따라 유족 각자에게 귀속하는 개별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상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현행 법률상 제한됩니다.
4. 보상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 또는 보상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청구
  • 2.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후 방문 / 우편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정보공개 청구서)

5.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 사항은 국가보훈부 (☎1577-0606)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질문사항은 민원실(02-3476-8010 / 02-748-7143) 또는 이메일(smc_info@mnd.go.kr) 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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