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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설치목적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함
위원자격
위원자격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 위촉현황
구분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원회(1분과)
보상금등산정
분과위원회(2분과)
본 심의
법조계
1명
1명
7명
공무원
2명
1명
2명
의료계
-
1명
3명
기관추천
7명
6명
-
총 인원
10명
9명
12명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