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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9936258
일 자
2022.07.28 10:07:30
조회수
5808
글쓴이
고건국
제목 : 6·25 비정규군 여성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 이하 ‘위원장’)는 7월 27일(수), 제22-6차 보상심의에서 6·25 전쟁 기간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대원은 6·25 전쟁 기간 중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 또는 부부로 위장하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남성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로 ’21. 4. 13일에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임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되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끝으로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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