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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가채권

공시송달 이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수차례 납입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민법 제1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관보게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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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8341954
일 자
2020.11.06 15:10:04
조회수
603
글쓴이
양도현
제목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9869호 2020. 11. 4.(수) /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0-5호

국가채권 공시송달(관보게재)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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