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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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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310716
일 자
2023.01.04 10:46:18
조회수
1528
글쓴이
조국
제목 : 1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1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1. 개 요

   '231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일/기준 안내임.

 

2. 주요내용

. 정근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1.1. 현재 군인·군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22.7.1. 12.31.)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2) 지급제외자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근수당 미지급

) 지급대상기간내 징계자, 1.1. 현재 휴직, 직위해제자, 결근·무급휴가자

) 1.1. 이전 전역자

3)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 지급

4) 지 급 일 : 110()

 

. 명절휴가비 지급

1)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설날) 현재 재직중인 자

2) 지급제외자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 설날 현재 휴직, 직위해제, 정직자

) 설날 이전 전역자

3)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4) 지 급 일 : 110()


3.강조사항

. 지급 대상자 안내 요망, 특히 사고· 휴직· 전역자에 대한 안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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