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
1. 개 요
'23년 1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일정/기준 안내임.
2. 주요내용
가. 정근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1.1. 현재 군인·군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22.7.1. ∼ 12.31.)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2) 지급제외자
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근수당 미지급
나) 지급대상기간내 징계자, 1.1. 현재 휴직, 직위해제자, 결근·무급휴가자
다) 1.1. 이전 전역자
3)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 지급
4) 지 급 일 : 1월 10일(화)
나. 명절휴가비 지급
1)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설날) 현재 재직중인 자
2) 지급제외자
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나) 설날 현재 휴직, 직위해제, 정직자
다) 설날 이전 전역자
3)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4) 지 급 일 : 1월 10일(화)
3.강조사항
가. 지급 대상자 안내 요망, 특히 사고자 · 휴직자 · 전역자에 대한 안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