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 지인을 통해 비정규군 보상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는 작년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Donkey부대(유격 백마부대, 8240부대)에서 간부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 신청 기한이 종료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신청 기한의 연장이나 추가 신청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나 법안이 마련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 김대성의 아들 김정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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