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45626
일 자
2023.10.27 22:37:09
조회수
353
글쓴이
김형철
제목 :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Donkey-11 부대에서 참모장으로 활동하신 부친(김용훈)의 유족(아들)입니다.
1974년 부친의 실종 이후 몇몇 전우분들과의 연락이 이어졌으나 최근 15년 이래로 그와 같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비정규군 보상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이 종료되었다는 것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의 연장이나 추가 신청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나 법안이 마련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훈의 아들 김형철

010-8102-5703

binich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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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일시 : 2023.12.06 09:46:00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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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key-11 부대에서 참모장으로 활동하신 부친(김용훈)의 유족(아들)입니다.
1974년 부친의 실종 이후 몇몇 전우분들과의 연락이 이어졌으나 최근 15년 이래로 그와 같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비정규군 보상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이 종료되었다는 것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의 연장이나 추가 신청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나 법안이 마련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훈의 아들 김형철

010-8102-5703

binich7@nate.com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부친(김용훈)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연장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1항,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법 시행일인 ’21.10.14.로부터 2년이 경과된 ’23.10.16.에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아직 공로금을 신청하시지 못한 많은 분들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6.25비정규군보상법 공로금의 지급신청 연장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되어 국회 심사중입니다. 향후, 법안이 개정되어 지급신청기한이 연장되면 민원인께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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