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key-11 부대에서 참모장으로 활동하신 부친(김용훈)의 유족(아들)입니다.
1974년 부친의 실종 이후 몇몇 전우분들과의 연락이 이어졌으나 최근 15년 이래로 그와 같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비정규군 보상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이 종료되었다는 것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의 연장이나 추가 신청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나 법안이 마련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훈의 아들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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