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경과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8조(지급결정) 1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1년이내에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로자 김진호님은 접수번호 23-0409로 접수되어 계시며, 추후 담당 조사관이 이태용님(신청자)께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심의결과가 송달됩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