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로금 지급 심의가 완료 된 후, 문의 사항 입니다.
현재 신청인(유족신청)이 금융관련으로 개인 통장 개설 및 기존 통장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인 해 보니 [별지 제3호 서식]공로금 위임장(신청 / 수령)이 있던데, 관련 서식 하단의 확인기관의 장(직인)
부분은 누구의 직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선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더니, 관할 동사무소가서 상황 설명 후, 직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동사무소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방문해서 해당 답변을 보여주고 받을까 합니다.
관련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