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군 공공자 중북 보상의 금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를 보면 중복보상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시 국가를 위해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큰 부상을 입고 그로인해 상이연금은 받고 있으나 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상이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로금을
지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로금 보상법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부상으로 인해 상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