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범]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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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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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징계처분기간+18월 ․감봉: 징계처분기간+12월 ․견책: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6월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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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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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6월을 가산) |
도움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953-6457, 일반) 02-3146-6457 급여자료과 군인병적 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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