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례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소속 국가직공무원
(헌법, 정부조직법, 특별법에 따른 정부조직)
*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납부면제자, 휴직자 등 포함)
나. 지원범위 : 국가직 공무원 본인, 배우자 ㆍ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와 동일
다. 지원내용 : 장례용품 300인분
* 단, 9월 중순부터는 일회용품을 대체하여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 예정
라.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 전화 및 홈페이지 신청 (자세한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