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 안내 |
□ 관련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 국방부 복지정책과-4533(’22.8.12.) 2022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일정(시달)
□ 지급 대상 :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임기제 포함) 군무원은 연봉월액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이번 명절휴가비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봉월액 :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총합계) ÷ 12개월
□ 지급액 : 월 봉급액의 60%
□ 지급일 : 9월 8일(목)
□ 지급제외자 : 지급기준일(추석 당일, 9.10.) 현재 직위해제, 징계(견책․감봉·근신은 지급), 휴직(공무상 질병은 지급)중에 있는 자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군)953-6411~3, 일반전화)02-3146-6411~3), 소속부대 재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