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8년 1학기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업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인트라넷) 내 "국방통합급여포탈" 접속
나.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 기간 외 신청 불가)
1) 국내대학
- '18.1.29(월)~2.18(일), 3.3(토)~4.20(금) : 지급일 매주 월/목요일
- '18.2.19(월)~3.2(금) : 지급일 매주 월/목/금요일
2) 국외대학 : '18.2.5(월)~6.8(금) / 접수일 기준 1주일내 지급
* 신청기간은 구비서류가 재정단에 접수된 일자 기준으로 함
다. 대부 대상 : 군인연금법 적용대상 현역 군인 본인 및 자녀
* 재혼한 경우 배우자 자녀 포함
* 군무원 제외(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
라. 주의 사항 : 교육부 방침에 따라 타 기관(호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등)
대부 중복신청 또는 장학금 중복 수령 불가
마. 기타 문의 : 붙임 자료 및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대부팀에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수당관리과 학자금대부팀 : 군) 953-6444~7, 일반) 02-3146-6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