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례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가.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나. 지원범위 : 공무원 본인, 배우자 ㆍ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와 동일
다. 지원물품 : 생활용품(수건, 무릎담요, 세면도구 등)
라.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