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질의응답(병 내일준비 지원)
글번호
O_349432
일 자
2023.12.29 20:49:01
조회수
99
글쓴이
손님
제목 : 조기전역자 적금만기 등 적금해지날짜
안녕하세요 2022년7월25일에 입대해서 2023년1월24일에 전역인데 제가 특례병으로 22일을 하다와서 22일을 빨리전역을하게되는데 적금 만기가 전역날짜인데(1월24일) 제가 조기전역을(1월2일) 해버리면 적금만기일 까지기다렸다가 해지야 매칭지원금이랑 기타등등 돈을 그대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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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조기전역자 적금만기 등 적금해지날짜
답변일시 : 2024.01.09 14:02:55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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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7월25일에 입대해서 2023년1월24일에 전역인데 제가 특례병으로 22일을 하다와서 22일을 빨리전역을하게되는데 적금 만기가 전역날짜인데(1월24일) 제가 조기전역을(1월2일) 해버리면 적금만기일 까지기다렸다가 해지야 매칭지원금이랑 기타등등 돈을 그대로받을수있나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담당자 입니다.

1. 매칭지원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해지시 전역증을
은행에 제출하는경우 지급대상자로 분류 합니다.

2. 때문에 최초 가입당시 전역예정일이 '24.1.24일 이고, 적금의 만기일이 '24.1.24일 인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4.2.24일 부 해지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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