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7호) 일부개정, 공포(2020. 1. 7) 됨에 따라 2020년도 군인 및 군무원 봉급표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 부 : `19년 봉급의 평균 2.8% 인상
* 대령(군무원 2급) 이상 : `19년 봉급표 적용(기존수령 봉급의 2% 수준인상)
- 병(兵) : 33.3% 인상
※ `20년 군인 및 군무원 실제적용 봉급표(붙임 : 1, 2)
* 군인의 봉급표(대령 이상 : `19년 봉급표 적용, 중령 이하 : `20년 봉급표 적용)
* 군무원 봉급표( 2급 이상 : `19년 봉급표 적용, 3급 이하 : `20년 봉급표 적용)
※ `20년 대령 이상 및 군무원 2급 이상 봉급표(붙임 :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