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병 급여 안내문 및 FAQ 파일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ㅁ 급여는 선급 지급이며 예를 들어, 12월15일 전역인 경우 12월10일에 15일분이 지급됩니다.
* 휴가비는 진급 명령이 늦어지면 다음 급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역일이 속한 달은 중앙공제가 안 되며 미처리 금액은 일주일 안에 급여계좌로 반환되니 참고 바랍니다.
ㅁ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중앙공제 금액 변경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처리 하셔야 하며 유선은 불가합니다.
*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수월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ㅁ 적금관련 문의
기업은행 : 02-6322-5376
국민은행 : 02-2073-2581
우리은행 : 02-796-8072
농협은행 : 02-790-3900
하나은행 : 02-3788-5000
신한은행 : 02-794-1253
급여관련 문의 : ☎) 02-3146-6418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적금 중앙공제 문의 : ☎) 02-3146-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