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319호) 일부개정(2022. 1. 4.)에 의거
2022년도 군인 및 군무원 봉급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간 부 : '21년 총 보수의 1.4% 인상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4항(군무원), 11항(군인)에 의거
대령(군무원 2급) 이상은 '21년 봉급표 기준으로 급여 지급
- 병(兵) : 11.1%인상
※ 군인 및 군무원 실제 적용 봉급표(붙임 : 1, 2)
- 대령(2급)이상: '21년 봉급표 적용, 중령(3급)이하: '22년 봉급표 적용
※ [참고] 군인 및 군무원 인사혁신처 고시 봉급표(붙임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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