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1) 지 급 일 : 1월 25일(화) * 2. 1. 신규임용자는 2. 10.(목) 지급
2)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설날) 현재 재직중인 군인/군무원
3) 지급제외자
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전문군무경력관가군, 5급 이상 일반직군무원, 임기제군무원)
*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나) 한시임기제군무원
다) 설날 현재 휴직, 직위해제, 정직자
라) 설날 이전 전역자
4)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는 아래 항목 공제후에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해당자), 채권압류(해당자)
* 국직부대(기관) 군무원은 채권압류(해당자)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