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급여 인상으로 인해 개인 관심 증가, 개별 민원 폭증 → 병 복지 향상 및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병급여 안내문’이 적극 활용 및 홍보되도록 부대별로 적극 조치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는 선급이며,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이 해당월 10일에 지급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 18일 이후 적금 해지시 적금 금액은 공제되며, 일주일 후 급여계좌로 입금
- 인사명령 지연 시 진급 전 기준액 지급, 익월에 차액분 지급
○ 부대별 조치사항
- 주임부대 및 소속부대의 홈페이지에 병 급여 안내문 및 카드뉴스 게시
- 중대급 이하 행정반, 생활관 등에 ‘병 급여 안내문’(붙임#1) 및 카드뉴스 게시 및 홍보
- 급여 조회가 가능한 국방통합급여포털(11.2.84.110:31081/jsp/common/Login.jsp)을 부대 홈페이지 상 ‘급여조회’ 바로가기 배너로 구축하여 활용 및 홍보
○ 강조사항
- 영창폐지, 군기교육·감봉 신설('20.8월)에 따른 급여 사항 확인 ☞ 붙임#2 p.10 참고
- 전역 후 전역비 등 지급을 위해 전역 후 2개월 이내 급여계좌 해지 지양
- 1월 진급 및 전역자에게 적시적인 급여 및 휴가·전역여비 지급을 위해 12월 27일(월) 한 진급 및 전역 명령 발령
- 전입/전역자에게 급여의 선급 사항 반드시 안내
"[카드뉴스] 병 급여의 이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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