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지급시기 조정 안내
개선방안(시달)
○ 관련사실
- 정규근무일 기준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10시간분)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1일당 1/15씩 감액해야함
- 현재 매월 정기급여일(10일)에 10시간분의 정액급을 선급하고 있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이면 환수 등 행정 소요 과다
* 타공무원은 익월에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계산/지급
○ 개선방안
-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지급시기 조정 : 당월 10일(선급) → 차월 25일(후급)
* 익월 25일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과 실적급이 지급됨
○ 적용시기 : 7월부
* 7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은 7.8.(금)에 미지급되고 8.25(목)에 지급
* 연말에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 및 정액급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