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9858700
일 자
2022.06.27 14:07:26
조회수
906
글쓴이
이미선
제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지급시기 조정 안내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지급시기 조정 안내


관련근거 : .복지정책과-3205(’22.6.3.) 시간외근무수당 적용지침

                           개선방안(시달)

   

관련사실

   - 정규근무일 기준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10시간분)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1일당 1/15씩 감액해야함


   - 현재 매월 정기급여일(10일)에 10시간분의 정액급을 선급하고 있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이면 환수 등  행정 소요 과다  

        * 타공무원은 익월에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계산/지급


개선방안

   -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지급시기 조정 : 당월 10(선급) 차월 25(후급)

     * 익월 25일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과 실적급이 지급됨

 

적용시기 : 7월부

   * 7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7.8.()에 미지급되고 8.25()에 지급

   * 연말에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 및 정액급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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