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30477
일 자
2023.02.24 11:11:31
조회수
632
글쓴이
임갑환
제목 : 비정규군 공로자 중복 보상의 금지에 대한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군 공공자 중북 보상의 금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를 보면 중복보상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시 국가를 위해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큰 부상을 입고 그로인해 상이연금은 받고 있으나 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상이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로금을
지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로금 보상법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부상으로 인해 상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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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비정규군 공로자 중복 보상의 금지에 대한 질의
답변일시 : 2023.03.02 13:09:44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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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군 공공자 중북 보상의 금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를 보면 중복보상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시 국가를 위해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큰 부상을 입고 그로인해 상이연금은 받고 있으나 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상이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로금을
지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로금 보상법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부상으로 인해 상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중복보상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이 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외국군·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파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위 법의 조항에 따라 수혜자는 중복보상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사유 및 보상받은 금액 등에 따라 공로금 지급 여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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