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계유족 입장에서 공로인정을 위해 준비중인데요
다른 서류는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증빙서류가
비정규 유격대 복무당시 받은 표창장 하나 뿐입니다
사진도 유실되었고 당시의 신분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병무청 병적증명서에 8240유격대 복무 기록 한 줄과
유격대 자체가 해체가 되어 육본에서도 그 어디서도
유격대 당시 기록을 더 찾을 수가 없어서
전에도 신청하려다 막혔었습니다
표창장에 병적번호로 보이는 다섯자리 숫자만이 증거인데
이걸로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