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04260
일 자
2022.06.25 05:01:02
조회수
1333
글쓴이
박용매
제목 : 신청 준비를 위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유족 입장에서 공로인정을 위해 준비중인데요
다른 서류는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증빙서류가
비정규 유격대 복무당시 받은 표창장 하나 뿐입니다
사진도 유실되었고 당시의 신분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병무청 병적증명서에 8240유격대 복무 기록 한 줄과
유격대 자체가 해체가 되어 육본에서도 그 어디서도
유격대 당시 기록을 더 찾을 수가 없어서
전에도 신청하려다 막혔었습니다
표창장에 병적번호로 보이는 다섯자리 숫자만이 증거인데
이걸로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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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신청 준비를 위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답변일시 : 2022.06.28 10:15:59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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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계유족 입장에서 공로인정을 위해 준비중인데요
다른 서류는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증빙서류가
비정규 유격대 복무당시 받은 표창장 하나 뿐입니다
사진도 유실되었고 당시의 신분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병무청 병적증명서에 8240유격대 복무 기록 한 줄과
유격대 자체가 해체가 되어 육본에서도 그 어디서도
유격대 당시 기록을 더 찾을 수가 없어서
전에도 신청하려다 막혔었습니다
표창장에 병적번호로 보이는 다섯자리 숫자만이 증거인데
이걸로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자격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6·25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그 대상이 법률에서 정한 기간인 1948년8월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 법에 해당되시는 공로자 및 그 유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 이후 조사 및 심의가 진행됩니다.

신청시 증빙이 되실만한 자료들은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제출가능하시며, 증빙자료는 제출 가능할 경우에만

제출하시도록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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