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287012
일 자
2021.11.22 06:40:58
조회수
1601
글쓴이
홍대현
제목 : 공로자의 동생이 신청가능한가요?
공로자는 황해도에서 8240 D7연대소속으로 활동하신분이십니다.
참전당시 전사하셨고 보훈처의 전사자명단과 수월유격군전사자명단에도 올라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는 당시의 유격대신분증이 남아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와 가족은 현재 4형제중 여동생한분만 살아계십니다.
이럴경우 유족관계가 동생분이 단독으로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사망하신 형제들의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삭제 I-pin 인증
목록으로
답변 제목 : [완료] [답변] 공로자의 동생이 신청가능한가요?
답변일시 : 2022.05.10 13:54:53   |    글쓴이 :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로자는 황해도에서 8240 D7연대소속으로 활동하신분이십니다.
참전당시 전사하셨고 보훈처의 전사자명단과 수월유격군전사자명단에도 올라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는 당시의 유격대신분증이 남아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와 가족은 현재 4형제중 여동생한분만 살아계십니다.
이럴경우 유족관계가 동생분이 단독으로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사망하신 형제들의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 「6.25비정규군 보상법」제2조제4호는 유족을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는 공로금 지급신청 대상자를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4촌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공로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다음글 관리는 하시는가요?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