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5043732
일 자
2017.10.31 18:47:36
조회수
1038
글쓴이
김영미
제목 : 퇴직군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사항 안내
 

 □  퇴직군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사항

     ○ 당 초 :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발급

     ○ 개 선 : 소속기관,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민원24(팩스민원) 신청발급

 

 □   퇴직군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개선되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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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직기관 퇴직군무원 경력증명서 발급(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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